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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나2318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5. 피고의 어머니인 C의 농협 계좌(D)를 통하여 피고에게 3백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405,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595,000원을 변제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95,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로 보지 않는다.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으로써 취하된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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