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7.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5.부터 2016.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6. 7. 12. 피고와 사이에 2016. 8. 15.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1,3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4. 8. 15. 경 이 사건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20. 11. 1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및 차임지급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 640조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20. 11. 16. 자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중 법률적 주장으로 보이는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명도 단행 가처분의 인용결정을 받아 2021. 2. 10.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