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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4085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7. 7. 19. 16:3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상행(부산방향) 18.5km 앞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두 줄의 흰색 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같은 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원고 운전의 C 미쯔비시 미라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두 줄의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진로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피고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의 진로변경금지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이 참작되어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차량이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진로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차량이 진행한 4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은 진로변경을 허용하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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