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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03 2013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16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위천면 황산리에 있는 수승대 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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