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03 2013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16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위천면 황산리에 있는 수승대 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