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8:19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완주로에 있는 산업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경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산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점멸등이 작동 중에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참고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