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B와 2012. 11.경 부동산 투자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금융투자 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펀드회사에서 일하는데, 투자를 하면 배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건은 정말 확실한 건이고, 나의 모친과 친구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 만일 잘못될 경우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친구에게 현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투자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2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불투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1. 피해금 송금자료, 금융거래(출금), 문자메세지 자료,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