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0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6: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12세)이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발로 D의 팔을 수회 때렸다.
그 후 이를 본 D의 외조부 E(남, 67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E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5고정202』 피고인은 2014. 3. 23. 21: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보다 윗 대가리가 어디냐”라고 시비를 걸어 “야 이씹새끼야, 너 몇 살이냐, 너 짜바리 몇 년 했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 휘발유를 가져와 불을 싸질르겠다. 너 나보다 나이어리지, 나도 관급공사 30년 한 놈이야, 너 짜바리 몇 년 했어, 어서 넘겨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주된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정황과 모순되지 않으며, 특별히 거짓말을 한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정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