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9: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4 세) 가 빚을 갚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수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피고인은 2015.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범인도 피 교사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915),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