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833 (2018.06.14)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2013년에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과 2016년의 세무조사는 그 대상자 및 목적 등이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형제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점, 원고의 형제들이 원고의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5724 (2019.04.17)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3.13.
판결선고
2019.04.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3행(이하'제1심 판결서'기재는 생략한다)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 8쪽 10행 "그친 점"다음에", ③ 2013년 주식변동 서면확인이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바○○○이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8쪽 밑에서 7행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8쪽 밑에서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일시보관조사에 의한 2005. 6. 27.자 현금차용증이면의 수집은 영장주의(적법절차 원칙)를 훼손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설령 위 일시보관조사에 의한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일시보관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나,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이 2016. 1. 13.부터 2016. 3. 28.까지 실시한 바○○○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1)기간중에 바○○○의 동의하에 2006. 6. 27.자 현금차용증을 일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일시보관에 대한 동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지방국세청장이 위 통합조사기간 동안 바○○○의 동의하에 위 현금차용증을 일시 보관하고 그 이면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것이 세무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9쪽 밑에서 3행 "볼 수 없고"다음에"(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형제들의 비협조로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할 수 없던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바○○○의 주식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직전연도인 2004년에도 이○○로부터 원고에게로 1,600주, 안□□, 이▤▤, 양▥▥로부터 원고에게로 합계 400주가 이동된 내역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0쪽 5행 "어렵다" 다음에 ". 원고는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을 들면서'기존에 명의신탁 되어있던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신주에 대하여도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경우'는 어떠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든 위 대법원 판결 역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의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명의자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살핀 것은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10쪽 9행 "있었으므로"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당시 바○○○는 결손금이 누적되어 회사의 존폐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도저히 향후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바○○○의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0쪽 12행 "어렵고" 다음에 "(원고와 이○○ 외 2인에게 적용될 소득세율에 차이가 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10쪽 밑에서 2행 "비추어" 다음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계법령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 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장부등 이라 한다)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끝.
1) 원고가 2018. 6. 7. 제출한 참고자료 16. 중'바○○○에 대한 2016년도 법인세 통합조사 통지서'에는 '조사대상세목: 법인제세 통합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1. 1. 1. ~ 2014. 12. 31.', '조사기간: 2016. 1. 13. ~ 2016. 3. 28. (76일간)'으로 되어 있고, 같은 자료 중 2016. 2. 5.자 '장부ㆍ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8차)'에는 '9. 사주 주식 명의신탁 관련' 자료로서 "2009년과 2011년에 이○○ 외 2인이 보유하던 주식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한 회사측 의견을 제출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