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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2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 천시 C, 201호에 있는 ㈜D( 현 E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서울 은평구 F에 소재한 G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5. 1. 5.까지 관리 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5년 1월 임금 403,2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5. 1. 5.까지 관리 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651,7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30. 이 법원에 피해자 H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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