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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4가단1939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1. 2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5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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