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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07. 29. 선고 2014가단23261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각하]
제목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요지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됨

관련법령

민사집행정법원 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4-가단-23261

원고

0000새마을금고

피고

1. 대한민국

2. 00000공단

변론종결

2015.07.15.

판결선고

2015.07.29.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4. 2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정법원 제158조).

그런데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4. 29. 10:30으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2015. 3. 24.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2015. 4. 2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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