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6가단3023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7. 5. 31. 제1회 변론기일에 대표이사 모두 불출석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직원인 C가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넘는 소송사건에 해당하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인 2017. 5. 3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