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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5. 10. 13. 00:00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임에도 처 C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5. 10. 13. 14:30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단순 수수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필로폰 매매로 인정하고 그 매매 대가인 25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10. 13. 00:00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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