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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539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비용을 받고 배송업무를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통장 등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배달일을 함으로써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유죄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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