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등기건물인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지상 1층, 건축연면적 91.45㎡의 주택(현재 면적 108.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개축 및 증축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2013. 7. 4.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8. 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243,3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후에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하고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0. 20.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5. 8. 16.과 2015. 9. 11.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및 촉구와 2015. 12. 21.과 2016. 2. 3.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촉구를 거쳐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행강제금 3,401,9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12, 을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여름에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여 귀농을 하였는데, 국유림에 해당하는 경기 양평군 C(이하 ‘C’라고만 함) 토지 일부분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관습도로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진입로로 볼 수 있어 위 주택이 맹지가 아님에도 피고는 위 주택 부지가 맹지에 해당한다고 하고, 피고는 유사한 맹지에 해당하는 인근의 D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와 준공도 해 주었으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