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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4구합675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세 150,594,000원 부과처분 중 55,482,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6. 16. 서울 강남구 B, G동 5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7억 3,000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7,000만 원, 2006. 6. 29.에 2억 3,000만 원, 2006. 7. 14.에 4억 3,000만 원 합계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C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7억 3,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2. 5. 원고에게 증여세 150,59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5년 1월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5. 1. 28.부터 2007. 1. 27.로 해서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2006. 6. 16.에 7,000만 원, 2006. 6. 29.에 2억 3,000만 원, 2006. 7. 14.에 4억 3,000만 원 합계 7억 3,000만 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사실, ③ 원고는 2006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D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2006. 6. 26.에 3,000만 원, 2006. 8. 3.에 2억 1,000만 원), ④ C이 2005. 6. 30.부터 2007. 12. 5.까지 위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 등 자신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C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C이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부담한 부분은 D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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