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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8.선고 2015노275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5노2756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희(검사직무대리, 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고정5339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서 탈·부착 형태로 제작되어 화물자동차의 적재물에 불과하고, 차량에 캠퍼를 탑재하였다고 하여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튜닝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행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제8행 "화물차들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를 "화물차들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로, 적용법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2조 제6호,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캠퍼'를 설치한 행위가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캠퍼를 제작·설치해서는 안 된다.

화물자동차에 캠퍼를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조·장치의 변경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도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또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게 하는 것도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34조, 같은 시행규칙 제55조 참조). 그렇다면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게 제작되었고, 부착물로 인하여 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다른 종류의 자동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록 자동차의 형태 및 구조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착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부착물의 설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만든 캠퍼는 화물자동차 자체에는 손대지 않고 만들어 졌고, 화물자동차에 탈·부착이 가능하며,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싣고 적재함을 닫으면 캠퍼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캠퍼는 아랫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바닥에 꽉 들어맞게 만들어졌고, 바닥 윗부분은 화물자동차 보다 좌우 15cm, 뒤쪽 50cm 길게 하여 내부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상단 중 침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초과하여 승차공간의 윗부분에 맞추어 돌출되게 만들어져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신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적재함이 닫힌 상태에서는 출입을 할 수 없지만 출입구가 있는 적재함 옆면만 열면 캠퍼에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다. 캠퍼 내부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공간이 충분하다. 캠퍼를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하려면, 캠퍼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들어올린 다음 트럭을 전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전기와 커넥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소요시간 역시 원숙한 운전자의 경우에도 7분 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것, 즉 튜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캠퍼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튜닝, 즉 자동차정비업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행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제8행 "설치 함으로써 위 화물차들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를 "부착 · 설치함으로써 위 화물차들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양형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캠퍼' 설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캠 퍼'를 설치한 경우 보다 가벌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률

판사김덕교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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