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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2 2011노55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F에게 전북 무주군 E 소재 전통공예공방 및 건강체험장 조성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는데, 위 공사는 2010년 6월 말경 완료되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모두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6명의 2010년 7, 8월분 임금 합계 26,5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을 운영한 자로서, D은 전북 무주군 E 소재 전통공예공방 및 건강체험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 주었다.

F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9. 11. 3.부터 2010. 8. 6.까지 자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G의 2010년 7월분 임금 540,000원 및 8월분 임금 480,000원 등 합계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6,5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F이 사용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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