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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499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0,812원과 그중 44,990,687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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