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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65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8,830원과 그 중 20,608,340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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