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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16 2019가단71964
도색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90,000원과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4,29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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