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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3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3: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컵 라면을 먹고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 자인 종업원 E( 여, 19세 )로부터 “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어 나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0 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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