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3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3: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컵 라면을 먹고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 자인 종업원 E( 여, 19세 )로부터 “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어 나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0 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