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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0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L, M, N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각 “원고 A”를 “A”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아래에 “A는 이 사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8. 31. 사망했고, 원고 L은 그 처, 원고 M, N은 그 자녀들로서 A의 소송을 수계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1행의 “망 E의”부터 4면 1행의 “관하여”까지를 “망 E의 상속인인 원고 B와 망 E을 상속한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L, M, N에게 그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원고 B는 7/14, 원고 L은 3/14, 원고 M, N은 각 2/14)에 관하여”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매입 또는 불하받아”를 “교환 또는 매수하여(제1 부동산은 1975. 2. 12. 교환받고, 제2 부동산은 1973. 3. 16. 음력 1973. 2. 12. 매수함)”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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