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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52321
환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등 1) 건설부장관은 1971. 5. 5. 건설부고시 J로 부천시 K 일원 7,057,700㎡의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1972. 1. 22. 피고에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천시 K 일원 4,200,000㎡의 토지에 대한 L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명하였다. 2) 피고는 1973. 3. 5. 건설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신청을 하여 1973. 4. 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고, 1974. 7. 3.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 1974. 9. 3.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3) 피고는 1974. 9. 20. 위 환지계획에 기초하여 부천시 M 답 4,076㎡(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

)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는데,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N롯트 273.1㎡, O롯트 1,606.6㎡, P롯트 846㎡가 지정되었다. 4) 피고는 환지처분을 위한 측량 결과 당초의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1985. 10. 14.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에 관한 공람공고를 하고, 1986. 7. 2.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986. 7. 18. 이 사건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1986. 8. 13.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는데, 종전 토지는 부천시 Q 대 272.1㎡(환지예정지 N롯트), R 대 1,596.4㎡(환지예정지 O롯트, 이하 '이 사건 R 토지’라 한다

), S 대 850.4㎡(환지예정지 P롯트, 이하 ‘이 사건 S 토지’라 한다

)로 환지되었다(위 환지처분 중 이 사건 S 토지로 환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6) 피고는 1992. 1. 31. 위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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