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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누86790
공정대표의무위반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6명으로 축소되었다.”를 “6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3.경 신규조합원 4명이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11호증”을 “11, 34, 35호증”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지회를 불리하게 차별한 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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