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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509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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