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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23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8. 8.까지는 연 5%의, 2019.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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