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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20가단7665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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