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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84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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