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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1가단1018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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