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90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