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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50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는 'D' 직원 노조위원장, 피고인 A은 ‘D 직원이다.

C는 피고인 A이 회사 밴드에 자신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올렸다는 이유로 회사에 일을 하는 피고인 A을 찾아가 2017. 10. 23. 10:15 경 세종시 E에 있는, 'D' 1 초지 와인더 작업장에서 피고인 A(51 세 )에게 “ 회사 밴드는 모든 조합원이 보는 자리인데 이런 허위사실을 올리면 어떻게 하냐,

앞으로 올리지 마라 임 마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자리에서 일어나 욕을 하지 말라며 달려들자, 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넘어트려 피고인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소송 관계인 주장 피고인 A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C 몸에 손을 댄 적 없다.

3. 판단 C 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 피해 당한 부분이 있느냐

“ 는 물음에 자신의 피해를 주장한 적 없고, 오히려 C가 피고인 A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C 가슴 부위를 밀쳤다거나 몸싸움을 하였다는 가해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증인

F은 경찰관에게 C 와 피고인 A이 서로 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피고인 A이 C를 때린 것은 없었고, “ 서로 저 거하니까 방어 식으로 가슴을 손에 묻고 서로 팔이 크로스 되는 정도 다, 서로 넘어지거나 부딪친 적도 없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C의 진술은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작용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기록 및 증인 F 법정 증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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