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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0 2017가합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66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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