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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가합7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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