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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78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31,50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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