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6고단3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8.부터 2015. 3. 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2.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93,8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D의 퇴직금 3,851,9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695,5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 E, F은 각 2015.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