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5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4. 3. 3. 10:23경 양주시 고읍남로 1에 있는 국민은행 고읍지점에서, 피해자 C가 실수로 자신의 발을 밟았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당겼을 뿐 벽 쪽으로 밀어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의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은행 문 쪽으로 달려 나가던 피해자가 문에 부딪혀서 주저앉자 이를 뒤따라온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CCTV 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