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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7나599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5. 9. 3.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무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에 있는 정동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산읍 방면에게 정동마을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H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거나 안전모를 적절히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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