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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0 2016가단377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5,669,64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5. 9. 3.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무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에 있는 정동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산읍 방면에게 정동마을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A이 운전하는 H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와 원고 B, C, D, E가 입은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위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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