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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5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생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고, H은 사이트 제공 및 유지 역할을, 피고인 A은 직원관리, 월급지급,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I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및 승패입력, 사이트 가입회원을 상대로 충전환전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3. 9. 21.경부터 2014. 11. 17.경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원룸, 같은 시 J건물 101동 808호, 같은 시 K아파트 901동 907호, 같은 시 L아파트 202동 1102호 등 순차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M’, ‘N’, ‘O’, ‘P’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 등 8개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총 17,007,200,755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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