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158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44,166,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2.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주식회사 C(후에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회사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회사 C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회사 C이 아닌 피고 개인으로부터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회사 C이 아닌 피고 개인으로부터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회사 C이 사실상 피고의 1인 회사이고 이미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