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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125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위 점집에서 친언니인 ‘E’ 행세를 하며 재산을 많은 것처럼 과시하였고, 이를 통해 신뢰를 얻게 된 손님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6. 23.경 위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달이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테니 일단 대출이라도 받아서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6.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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