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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1205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0. 5.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본소와 독립 당사자 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3. 15.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 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 금 6억 3,000만 원은 2019. 4. 17.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쌍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 계약 제 7조) 하였으나, 특약으로 ‘ 계약금 500만 원은 2019. 3. 12.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6,500만 원은 2019. 3. 22. 지급하기로 한다’ 고 약정하였다.

나. 참가인은 전 부인 F과 이혼을 하고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중 원고에게, 2019. 3. 12. 500만 원을, 2019. 3. 22. 1,000만 원을, 2019. 3. 25.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계약금의 일부로 2019. 3. 22. 1,000만 원을, 2019. 3. 25.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9. G, H( 이하 위 2명을 ‘ 소외인들’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변제기를 2019. 5. 18. 로, 이율을 월 2% 로 정하여 6억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차용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7,000만 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9. H 명의로 3억 3,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6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날 소 외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 7억 원에 임대하되 잔금 7억 원을 같은 날 지급한다는 내용의 월세계약서( 을 제 2호 증 )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소 외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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