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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70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81,897원 및 그 중 92,899,071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리금 등 합계 94,681,897원 및 그 중 대위변제한 원금 잔액 92,899,07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2.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로부터 일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농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농협은행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피고와 드림리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드림리츠로부터 분양대금반환 청구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피고가 농협은행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농협은행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모두 승계하였다.

(2) 또한 원고는 드림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관련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피고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내용 및 그에 따른 농협은행, 원고의 채권확보 방안을 기재하고 있는데, 피고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관리자는 드림리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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