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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176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30,217원 및 그 중 83,997,863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86,330,217원 및 그 중 원금 83,997,86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의 다음날인 2014. 7. 23.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로부터 일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농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중도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중도금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명시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약관규제법과 은행법 시행령에 위반하여 위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은 불공정행위로서 당연 무효라고 항변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협은행과 사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과 대출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약정서 등의 사본을 교부받고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 문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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