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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9 2012고단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 15:00경 군포시 C산에 D와 등산을 가서 E에서 피해자 F(53세) 등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마지막까지 피해자 및 D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같은 날 18:00경 D가 술잔을 정리하는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하산을 하던 중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등산로 비탈길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등산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등산로 비탈길에서 구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삽입물 주위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통화내역 회신 자료,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 후 비탈길 아래로 떨어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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