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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4 2014가합104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622,60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9. 19.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471호),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5. 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노4472호, 대법원 2013도3128호). 피고는 2011. 10. 2. 15: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수리산에 G와 등산을 가서 관모봉에서 원고 A 등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 원고 A과 말다툼을 하고, 마지막까지 원고 A 및 G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같은 날 18:00경 G가 술잔을 정리하는 사이에 원고 A과 함께 하산을 하던 중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했던 원고 A에게 화가 나 등산로 비탈길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등산 가방으로 원고 A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원고 A이 등산로 비탈길에서 구르게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삽입물 주위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 삽입물 주위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1. 10. 7. 금속제거수술, 비관헐적 정복수술 및 금속고정수술을 받았고, 우측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하여 2013. 2. 19. 관절장애 진단을 받았다.

3) 원고 C는 원고 A의 모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D, E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하였고, 원고들에게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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