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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과 주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 F을 통하여 E 실소유주 피해자 G에게 “내가 H아파트재건축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H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권을 받았고 조합원 이주관리용역을 의뢰받았다. 위 H아파트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E가 이 로비자금을 대면 H아파트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득금을 50:50으로 나누고 동시에 H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2012. 12. 6.자 공동사업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1999. 7. 10.경 H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J)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K을 조합장으로 하여 2003년에 설립인가를 받은 H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식회사 L과 철거공사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2012. 12. 5.경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2. 11. 13. I와 H아파트재건축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 계약은 I가 B에 H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이주관리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이고, I로부터 공식적으로 H아파트 철거공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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