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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7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그 범행 전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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